○ 착한일터 플러스 인증사업 개요
① 사 업 명 : 착한일터 플러스 인증
②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12. 31.(계속사업)
③ 추진목표 : 20개소
*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
④ 운영방법 : 현장점검 후 인증기준(붙임 2 참조)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한일터 플러스 인증을 부여하고 사후관리 추진
⑤ 향후일정 : 사업장 발굴(~10월), 현장점검(수시), 현판식(10월~11월)
⑥ 추진전략 : 참여사업장 모집 및 현장점검 완료 사업장 대상 착한일터 플러스 인증
⑦ 진행순서 : 사업홍보 → 사업장 발굴&신청 → 현장점검 및 컨설팅 → 사업장 확정 → 인증(현판식) → 사후관리
⑧ 사업장 발굴 : 선정기준의 준수 또는 준수를 약속하는 영세사업장
-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
⑨ 현장점검 및 컨설팅 : 전문자격을 갖춘 컨설턴트(공인노무사)를 통한 사전진단 및 현장 인사·노무 컨설팅 진행
○ 충청남도 화물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개요
① 일 시 : 2023. 10. 18.(수) 14:00~16:00
② 장 소 : 스플라스 리솜 STUDIO-A
③ 사업대상 : 도내 화물업 종사자(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화물운송업 종사자)
④ 참 석 : 42명(충남도의원, 도, 화물업종사자, 노동권익 분과위원 및 노사민정 관계자 등)
⑤ 운영주체 :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 분과위원회
○ 사업 내용
① 수행방식 : 주제 발제 및 의견 청취와 종합토론을 통해 화물업 종사자 보호방안을 모색
② 계획수립 :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 분과위원회에서 기초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
③ 결과보고 : 취합된 화물업 종사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도의원 및 참여기관, 道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전달(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