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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충남'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'일'을
'터놓고' 말하는 '네트워크'
일하는 도민들이 충청남도의 노동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고용·노동 관련
사회적 의제를 제안·논의하는 숙의의 장입니다
제2조(정의) “노동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 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
제4조(책무)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
제2조(책무) 충청남도내 노동자·사용자·지역주민과 충청남도 (이하 "노사민정"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,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